이번 포스팅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가 근로장려금을 수령했을 때 그동안 받아오던 지원금이 차감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릴게요.
근로장려금이라 일은 했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나 전문직이 아닌 사업자 또는 종교인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높여 생계에 보탬을 주고자 현금을 지원하는 복지제도로 지급 제외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면서 가구원 요건, 소득 요건, 재산 요건을 만족하는 분들이시라면 모두 지원 대상에 속하는데요.
2022년 5월 정기 근로장려금 지급 및 신청 자격 대상 조건
2022년 5월 정기 근로장려금 지급 및 신청 자격 대상 조건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2년 5월 정기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신청 자격 대상의 조건에 대해서 소개해드릴게요.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나 종교인 또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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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해도 요건을 충족한다면 근로장려금을 받아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 중 근로장려금을 지급받게 되면 그동안 받아왔던 수급비가 깎이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 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평소 본인이 근로장려금을 받았을 때 지원금이 차감돼 안 받는 것이 유리한지 여부에 대해 궁금함을 가져오셨던 분들에게 굉장히 실용적인 내용이 될 거라 자신하니 끝까지 꼼꼼하게 봐주시고 많은 도움 얻어가세요. 그럼 내용 시작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근로장려금 받았을 때 지원비 영향 여부 판단 방법
기초생활수급자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여 받게 되었을 때 수급비가 깎이거나 없어지는지 등의 영향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드릴게요.
1. 근로장려금 소득 해당 여부
근로장려금은 1회성으로 정부로부터 지급받는 지원금이기 때문에 퇴직금, 보상금, 현상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근로장려금을 받았을 때 다음 신청 시 소득 요건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걱정이셨던 분들이시라면 그 불안을 덜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2. 근로장려금 재산 해당 여부
근로장려금은 현금으로 지급받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 신청 시 재산 요건에는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산으로 잡히는 기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부는 요구불예금, 저축성예금, 증권거래, 보험증권,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을 총칭하는 금융재산을 1년에 2회 확인하는데요. 그중 보통예금과 저축예금 그리고 자유저축예금 등에 해당하는 요구불예금은 3개월 이내 평균잔액과 입금액 총액으로서 산정을 하게 됩니다.
이때 확인된 요구불예금을 근거로 아래에 제시한 경우 중 어디에 속하느냐에 따라 기초생활수급비를 차감하거나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박탈하기도 하죠.
ㄱ. 근로장려금을 지원받았을 때 금융재산이 500만 원을 넘지 않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받았어도 금융재산이 5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지원금이 차감되거나 자격이 없어지지 않으므로 크게 염려하실 부분이 없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의료비나 관혼상제비 또는 기본적인 생활준비금 등을 고려하여 가구당 500만 원은 비상용으로 가지고 있어도 괜찮다고 판단해 금융재산 산정에 포함시키지 않고 공제합니다. 따라서 예금, 적금, 주식, 펀드, 보험 해지금 등 현금을 모두를 합해도 5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금융재산이 없다고 간주합니다.
ㄴ. 근로장려금을 지원받으면 금융재산이 500만 원을 넘는 경우
기본재산액 |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 |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 6,900만 원 | 4,200만 원 | 3,500만 원 |
의료급여 | 5,400만 원 | 3,400만 원 | 2,900만 원 |
근로장려금을 받았을 때 금융재산이 500만 원을 초과한다면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전체 재산에서 500만 원을 제외한 금액이 기본재산액을 넘었는지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넘는다면 기초생활수급비가 깎이거나 심하게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없어질 수도 있으니 차라리 이번에는 근로장려금을 받지 않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이라는 대도시에 거주하시는 A라는 기초생활수급자분이 근로장려금으로 100만 원을 받아 금융재산이 550만 원이 되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A 씨 가구의 총재산이 7,200만 원이 됐다면 서울의 경우 기본재산액이 6900만 원이고 금융재산 500만 원이 제외되는 것을 감안하면 7,400만 원까지 공제범위에 해당되는데요. 이에 따라 총 재산 7,200만 원에서 제외되는 금융재산 500만 원의 금액 6,700만 원이 기본재산액 6,900만 원보다 적으므로 기초생활수급 자격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마무리
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자가 근로장려금을 수령했을 때 그동안 받아오던 지원금이 차감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근로장려금이라는 복지제도를 지원받을 자격으로서 문제는 없지만 지급받았을 때 그동안 수령해오던 기초생활수급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해서 한 번쯤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도움 되는 내용이라는 생각인데요. 근로장려금을 지원받았을 때 금융재산이 500만 원을 넘는다면 거주지역에 따라 가구 총재산에서 공제금액을 제한 액수를 기본재산액과 비교하여 기본재산액보다 크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초생활수급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근로장려금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다는 점을 생각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평소 기초생활수급자분들 중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았을 때 본인의 기초생활수급 자격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오셨던 분들에게 이 포스팅 내용이 많은 도움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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