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월 정기 근로장려금 지급 및 신청 자격 대상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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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월 정기 근로장려금 지급 및 신청 자격 대상 조건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2년 5월 정기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신청 자격 대상의 조건에 대해서 소개해드릴게요.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나 종교인 또는 전문직이 아닌 사업자 가구에 대해 근로를 장려하고 생계에 도움이 되기 위해 현금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인데요. 1년 중 상반기 분과 하반기분을 나눠서 신청하는 반기 신청과 1년 전체에 대해 신청하는 정기 신청 이렇게 2가지로 나뉘며 매년 5월에는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정기 근로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신청 자격이나 조건에 대해서 잘 모르셔서 본인이 해당되시는데도 불구하고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적지 않은데요. 적고 많음을 떠나서 국민에게 지원되는 권리인 만큼 이 포스팅을 통해 신청 대상 조건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소 정기 근로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한 신청 대상 자격에 대해 궁금함을 가져오셨던 분들에게 굉장히 실용적인 내용이 될 거라 자신하니 끝까지 꼼꼼하게 봐주세요. 그럼 내용 시작하겠습니다.

 

5월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및 조건

2022년 5월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자격 및 조건에 대해서 정리해드릴게요.

ㄱ. 가구원 요건

 

 

2021년 12월 31일 기준 근로자나 종교인 또는 전문직이 아닌 사업자로서 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가구원으로 두고 있으며 아래 A, B, C 중 하나의 가구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A.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이 혼자서 생활하는 가구로서 다시 말하면 혼자서 거주하며 일하는 가구를 의미합니다.

  • 배우자 : 사실혼이 아니라 실제로 혼인한 상태의 법률상 남편 또는 아내
  • 부양자녀 : 2003년 1월 2일 이후에 출생한 18세 미만의 나이에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아들 또는 딸
    • 단, 부양자녀가 중증장애인이라면 나이 제한이 없어져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아들 또는 딸로 의미가 확장 변경됩니다.
  • 직계존속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아버지나 어머니

B. 홑벌이 가구

배우자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으며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로 쉽게 말해 동거하는 가족 중 혼자서 일하는 가구를 뜻합니다.

  • 총급여액 등 : 근로소득(=총급여), 사업 수입금액과 업종별 조정률의 곱인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종교인 총수입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 (총급여액 등) = (근로소득) + {(사업 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 소득)

C.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로 부부 모두가 일하는 가구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ㄴ. 소득 요건

A. 단독가구

연간 총급여액 등이 4만 원 이상 2,2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최소 3만 원부터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B. 홑벌이 가구

연간 총급여액 등이 4만 원 이상 3,2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최소 3만 원에서 최대 260만 원까지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C. 맞벌이 가구

연간 총급여액 등이 600만 원 이상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최소 3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액이 산정됩니다.

 

ㄷ.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가 2021년 6월 1일 시점에서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 취득 권리를 모두 포함합니다.
  •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 건축물과 승용자동차는 시가표준액을 기반으로 평가가 이루어지며 승용자동차에서 영업용은 제외됩니다.
  • 주택은 기준시간의 55%와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으로,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재산으로서 평가가 진행됩니다.
    • 신청자 또는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나 그 배우자로부터 임차한 주택의 경우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가 없어져 주택가액 그 자체로 재산 평가를 합니다.

 

ㄹ. 예외 요건

1. 2021년 12월 31일 시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았다면 나머지 요건의 충족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했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다면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2. 2021년 동안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였다면 나머지 요건을 만족했다 할지라도 근로장려금 신청에서 제외됩니다.

3. 가구 구성원 중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면 나머지 요건에 부합해도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로써 2022년 5월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자격 및 조건 정리가 완료됩니다. ㄱ,ㄴ,ㄷ,ㄹ 조건을 모두 만족하셔야 이번 정기 근로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2022년 5월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 및 절차 방법

 

2022년 5월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 및 절차 방법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2년 5월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과 관련하여 신청 가능한 기간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신청을 해야 하는지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드릴게요.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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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지금까지 2022년 5월 정기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신청 자격 대상의 조건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근로를 장려하고 가정 소득에 보탬이 되고자 국가에서 지원하는 복지제도인만큼 국민의 하나의 권리로서 지원 자격을 명확하게 정리하셔서 본인의 가구가 근로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지 꼼꼼하게 따져보시는 계기가 될 거라는 점에서 굉장히 실용적인 내용인데요. 어려운 용어 최대한 빼고 쉽게 설명드린 만큼 천천히 보시면 쉽고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평소 5월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을 앞두고 자신이 지급 대상에 해당되는지 자격 및 조건에 대해 관심을 가져오셨던 분들에게 이 포스팅 내용이 많은 도움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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