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월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 시 모르면 손해보는 깨알 상식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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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월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 시 모르면 손해보는 깨알 상식 모음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2년 5월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을 맞이하여 모르면 남들보다 덜 받거나 못 받는 등의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깨알 상식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종교인 또는 전문직이 아닌 사업자 가구에 현금을 지원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높여주겠다는 취지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복지제도인데요. 드디어 작년 1년분 소득과 재산을 바탕으로 지급하는 정기 신청이 시작됩니다. 사업자와 종교인 그리고 근로자 중 원하는 사람의 경우 이번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이때 남들이 알려주지 않는, 그래서 모르면 손해 볼 지도 모르는 여러 사항들을 모두 모아 정리해보았습니다.
평소 근로장려금 신청을 앞두고 계시거나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필수적인 내용이 장담하니 끝까지 꼼꼼하게 봐주시고 많은 도움받아 가세요. 그럼 내용 시작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시 꼭 알아야 하는 지식 모음

2022년 5월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에 앞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손해 볼 수도 있는 필수 지식에 대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배우자는 사실혼 관계가 아니라 2021년 12월 31일 시점 가족관계 등록부를 바탕으로 판단되는 법률상 아내나 남편을 말합니다.

2. 부양자녀는 중증장애인이 아닌 경우에는 2003년 1월 2일 이후 출생하여 나이가 18세 미만이며 연간 총소득금액이 100만 원 미만인 아들이나 딸이지만 중증장애인이라면 나이 제한이 풀려 연간 총소득금액이 100만 원 미만인 아들 또는 딸이기만 하면 됩니다. 더 나아가 입양자 또한 부양자녀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3. 직계존속이라 하면 연간 총소득금액이 100만 원 미만인 아버지나 어머니를 말합니다.

4. 홑벌이 가구나 맞벌이 가구에서 직계존속은 70세 이상이라는 나이 조건이 있지만 중증장애인이라면 나이 제한이 풀리게 됩니다.

5.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나 대한민국 국적의 사람과 혼인하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다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6. 반기 신청은 상반기와 하반기에 대한 소득과 재산을 바탕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제도로 1월부터 6월까지의 상반기에 대해서는 그 해 9월에 신청하여 3개월 뒤인 12월에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고 하반기분에 대해서는 다음 해 3월에 신청하여 3개월 후인 6월에 나머지 금액을 정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7. 정기 신청은 상반기와 하반기를 모두 합친 1년 동안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제도로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청이 이루어지며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친 대상자의 경우 기한 후 신청이라고 해서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추가 신청 기간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기한 후 신청은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친 부분에 대한 페널티로 원래 정산 금액에서 10%를 빼고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2022년 5월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 및 절차 방법

 

2022년 5월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 및 절차 방법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2년 5월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과 관련하여 신청 가능한 기간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신청을 해야 하는지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드릴게요.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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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신청자가 근로자라면 반기 신청 또는 정기 신청 중 원하는 기간에 신청할 수 있지만 사업자 또는 프리랜서나 종교인이라면 정기 신청만 할 수 있습니다.

9. 근로장려금 신청은 신청자 본인이 직접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객관적으로 급한 상황이 있다면 지급 누락을 막기 위해 담당 공무원에게 대리 신청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10. 재산 요건에서 가구원 재산 합계액을 고려할 때 부양자녀의 소득은 합산하지 않고 있으며 가족 간에 주고받은 용돈 또한 소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11. 소득 요건에서 말하는 소득 근로소득은 물론이고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그리고 배당, 연금, 기타 소득 등의 모든 소득을 말하며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책정합니다.

12. 재산 요건에서 따지는 재산 합계액은 2021년 6월 1일 시점이고 가구원 요건에서 말하는 가구원 기준은 2021년 12월 31일 시점입니다.

 

 

13. 재산 요건에서 말하는 재산 합계액은 2억 원 미만이며 그중 1억 4천만 원 이상에 해당되는 신청자는 원래 지급받을 근로장려금 금액에서 50%가 차감된 뒤 지원됩니다.

  • 재산 합계액에는 부채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소득으로 인한 재산이 1억 8천만 원이고 은행에서 대출을 3천만 원 받아 재산 합계액이 2억 원을 초과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14. 사업자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이 완료되었어야 합니다.

15. 4대 보험에 미가입된 근로자라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6. 실업급여의 경우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으므로 소득에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17. 소득은 최소 4만 원 이상 발생해야 하며 해당 소득에 대한 사유가 국세청에 신고되어야 합니다.

  • 만약 국세청에 신고되지 않은 근로소득분에 대해서는 소득에 합산시킬 수 없습니다.

18. 가구가 분리된 상태에서 신청인이 직계존비속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근로장려금 요건만 모두 충족한다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9.  근로장려금 지급은 가구당 지급을 기준으로 하므로 가구 구성원 중 1명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2명 이상이 신청 요건을 만족하는 가구의 경우 근로장려금을 가장 많이 지급받을 수 있는 신청자가 신청하는 것으로 합니다.

20. 근로장려금 제도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별개이므로 기초생활수급자여도 일을 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했다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 근로소득도 말 그대로 소득이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 수급 자격 변동에 영향을 줄 수는 있으므로 이는 미리 잘 따져보셔야겠습니다.

 

21. 근로장려금은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재산 합계액에는 포함될 수 있으므로 기초생활수급자가 받던 지원금이 차감될 수 있으므로 근로장려금 신청 시 이를 미리 신중하게 따져보셔야 합니다.

22.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의 경우 소득으로 포함됩니다.

23. 근로장려금 신청자의 나이에는 조건이 없으므로 18세 미만, 65세 이상의 분들도 더 나아가 1급에서 4급까지의 장애인, 임산부, 그리고 암 판정을 받은 지 5년 이내인 사람도 일을 해서 근로소득이 발생했고 요건을 모두 만족했다면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4. 군인은 원래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에 속하지 않지만 방위산업체나 보충역 혹은 직업군인이라면 근로장려금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25.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라도 신청 안내문 배송이 누락됐을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직접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2022년 5월 정기 근로장려금 가구 구성원 지급 금액 최대 300만원 신청 방법

 

2022년 5월 정기 근로장려금 가구 구성원 지급 금액 최대 300만원 신청 방법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2년 5월 정기 근로장려금의 가구 구성원별 지급 금액을 알아보고 최대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릴게요. 2022년 5월 정기 근로장려금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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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체납이 있으셔서 압류 대상자에 속하시는 분들의 경우라도 최소 185만 원까지는 근로장려금 지급이 보장되어야 하므로 그 초과분에 대해서만 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7. 전산상 착오로 근로장려금을 더 지원받으신 분들은 반환을 하거나 앞으로 5년에 걸쳐 지급받을 근로장려금에서 분할하여 차감 지급되는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28.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라면 시중 금리보다 더 높은 이율의 은행 적금 상품이 있으므로 근로장려금 수급 결정 통지서를 지참하여 가까운 은행 영업점을 방문한 뒤 신청할 수 있습니다.

29. 근로장려금 수급 대상자라면 배우자까지 포함하여 내일 배움 카드 훈련장려금 제도를 통해 교육을 받을 때 교통비나 식비 등 최대 11만 6,000원의 훈련장려금 수당을 더 지원받는 추가 지원 혜택이 존재합니다.

30.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자라면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최대 960만 원까지, 월 40만 원 이내에서 연 1%대의 낮은 이율로 이용할 수 있고 대출 연장 또한 최대 4회, 최대 10회까지 할 수 있습니다.

31. 소상공인 또는 영세 자영업자라면 사업상 경비 또는 부대비용 혹은 부가가치세를 사업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2. 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나 그 배우자로부터 주택 임차를 받았다면 주택가액 그 자체를 재산 합계액에 포함시켜줍니다.

 

 

이로써 2022년 5월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에 앞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손해 볼 수도 있는 필수 지식에 대한 정리가 완료됩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2022년 5월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을 맞이하여 모르면 남들보다 덜 받거나 못 받는 등의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깨알 상식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국가에서 근로를 장려하고 가정의 실질 소득을 높이려는 의도로 지원하는 복지 혜택인 만큼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을 꼼꼼하게 따져보시고 자신에게 해당된다면 빠짐없이 챙겨보셔야 하는데 이때 만약 모른다면 지급액이 감소할 수도 있을만한 필수 항목에 대해 최대한 정리해보았는데요. 이번 정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시려는 분들에게 있어 너무나도 도움될 것 같습니다.
평소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대상자에 속하시거나 해당 여부에 대해 관심을 가져오셨던 분들에게 이 포스팅 내용이 많은 도움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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