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고용보험 실업급여 중 조기 재취업수당에 관한 핵심적인 필독 내용과 수급 대상 조건에 대해서 소개해드릴게요.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채용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함으로써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취업하지 못하는 상태 즉, 실업이라는 보험 사고 발생 시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구직급여, 연장급여, 상병급여 그리고 취업촉진수당 크게 이렇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죠. 지난 포스팅에서 구직급여와 연장급여 그리고 상병급여에 대해서는 다루어봤으니 필요하신 분은 하단 '추천글' 카테고리에 있는 링크를 참고해주시고요. 이번에는 취업촉진수당 그중에서도 조기 재취업수당에 대해서 쉽고 명쾌하게 정리해보려고 해요. 실업 상태에 있는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라면 대부분 지급 가능하기에 본인의 수급 여부를 잠깐이라도 시간 내셔서 꼭 본인의 정당한 권리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유용한 내용으로 가득할 거라 자신합니다. 그럼 내용 바로 시작해볼게요.
목차
조기 재취업수당의 개념
조기 재취업수당 수급 대상 조건
마무리
조기 재취업수당의 개념
조기 재취업수당의 수급을 위해 반드시 확인해볼 필요가 있는 핵심 개념에 대해서 소개해드릴게요.
우선 취업촉진수당의 개념부터 잡고 가도록 하죠.
취업촉진수당이란 구직급여 수급 자격자가 다시 재취업하기 위한 구직활동을 촉진 및 지원하기 위해 부가적으로 지급하는 실업급여로 조기 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그리고 이주비 이렇게 4가지 종류가 있고요. 그중 오늘은 조기 재취업수당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랍니다.
조기 재취업수당이란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보다 빨리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급하는 취업촉진수당입니다.
조기 재취업수당 금액
조기 재취업수당의 금액은 구직급여일액에 구직급여 소정 급여일수 중 미지급일수의 절반을 곱한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단, 조기 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적이 있던 사람에 대해서는 지급받았었던 조기 재취업수당의 금액을 구직급여일액으로 나눈 일수를 구직급여가 지급된 일수로 계산한 뒤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 중 미지급일수를 산정하게 됩니다.
- 일액이란 하루당 지급받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 구직급여 소정 급여일수란 하나의 수급자격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의 수를 의미하며 실업 신고일부터 7일 동안의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계산해서 피보험기간과 연력에 따라 정해지는 일수가 달라집니다.
조기 재취업수당 신청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기위해서는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신청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면되는데요.
조기 재취업수당 신청 시 필요한 제출서류
ㄱ. 근로자로 고용된 경우
1.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2. 근로자로 고용된 경우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등 고용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ㄴ. 자영업을 하는 경우
1. 조기 재취업수당 청구서
2.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계약서, 과세증명자료 등 사업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조기 재취업수당을 신청할 때 필요한 제출서류는 근로자로 고용된 경우와 자영업을 하는 경우로 나누어지는데요. 단, 조기 재취업수당 청구서는 안정된 직업에 재취업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 이후에 제출해야 합니다.
조기 재취업수당 수급 대상 조건
조기 재취업수당의 지급 대상 조건에 대해서 소개해드릴게요.
조기 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 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고 12개월 이상 근로자로 고용되거나 자영업자로 사업을 영위한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대기기간이란 실업의 신고일부터 7일 동안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기간인데요. 단, 최종 이직 당시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실업의 신고일부터 구직급여가 지급되므로 대기기간이 없겠습니다.
- 단 자영업자로 12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을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하여 실업으로 인정받은 경우로 한정합니다.
조기 재취업수당의 지급 제한
1.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최종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고용되는 경우
- 예를 들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자의 최후 이직 당시의 사업과 합병 또는 분할되거나 해당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되는 경우 정도를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2.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3.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업한 날 또는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 2년 내에 조기 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사실이 있는 경우
이와 같이 위 3가지 경우 중 적어도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기 재취업수당의 지급 대상에서 제한 또는 제외됩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고용보험 실업급여 중 조기 재취업수당에 관한 핵심적인 필독 내용과 수급 대상 조건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채용하는 사업장과 자영업자 모두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속하기 때문에 갑자기 직장을 그만두게 되신 근로자분들이나 영업 중이던 사업장을 폐업하게 된 자영업자라면 대부분 조기 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꼭 한 번 시간 내셔서 자신이 지급 대상 조건에 속하는지를 꼼꼼하게 따져보셔야겠으며 이 포스팅이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으시는데 많은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추천글
개인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하는 최신 방법 단계별 정리
고용보험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 지급 대상 조건 아주 쉽게 정리하기
케이뱅크 신용대출 플러스 소득증빙서류 제출 없이 모바일 비대면으로 신청하기
이 포스팅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꾹♥
이 포스팅의 모든 내용에 대해 무단 복제 및 2차 가공 생산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