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에서의 업무상 질병의 종류와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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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에서의 업무상 질병의 종류와 인정기준

이번 포스팅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줄여서 산재보험에서의 업무상 질병의 종류와 인정기준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드리려고 해요. 근로자를 채용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산재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재해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공정하면서도 신속하게 보상하고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시키고자 하는데요. 이 업무상 재해에는 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와 질병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 이렇게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에 대한 각각의 상황별 내용은 이전 포스팅에서 다루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추천글' 카테고리에 남겨둔 링크를 참고해주시고요. 오늘은 질병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의 원인이 되는 업무상 질병에 대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다루어보려고 해요. 재해 근로자 본인 또는 그 가족분들 혹은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의 구체적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에게 굉장히 유용한 내용이 될 거라 자신하니 끝까지 꼼꼼하게 읽어주세요. 그럼 내용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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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에서-규정한-업무상-질병의-종류-및-인정기준-알아보기

 

목차

산재보험에서 말하는 업무상 질병의 종류

산재보험에서 말하는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마무리

 

산재보험에서 말하는 업무상 질병의 종류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규정하는 업무상 질병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업무상 질병의 종류

1. 재해성 질병

업무상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질병을 의미합니다.

재해성 질병이 발병한 근로자의 경우 의학적 또는 과학적 지식의 부족으로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을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재해성 질병의 인정기준을 두어 해당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근로자의 인과관계의 입증 곤란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2. 직업성 질병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이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을 의미합니다.

직업성 질병이 발병한 근로자의 경우도 재해성 질병이 발병한 근로자와 같이 별도로 직업성 질병의 인정기준을 두어 해당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근로자가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나 화학물질 또는 분진, 병원체 혹은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이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3.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한 질병

  • 직장 내 괴롭힘이나 고객의 폭언 등이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4. 1번부터 3번까지의 질병 이외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 질병

 

산재보험에서 말하는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말하는 업무상 질병 그중에서도 직업성 질병과 재해성 질병의 인정기준 그리고 심의 내용에 대해서 정리해드릴게요.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1. 직업성 질병의 인정기준

근로자가 아래의 조건에 모두 해당되면서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렸을 경우 직업성 질병이 발병한 것으로 봅니다.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관한 내용은 이전 포스팅에서 명쾌하게 다루어놓았으니 해당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추천글' 카테고리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ㄱ.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 또는 위험 요인을 취급하거나 해당 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ㄴ. 유해 또는 위험 요인을 취급하거나 해당 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리고 해당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업무 환경 등을 미루어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발병시켰다고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ㄷ. 근로자가 유해 또는 위험 요인에 노출되거나 해당 요인을 취급함으로써 질병이 발병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2. 재해성 질병의 인정기준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질병이 발병하였고 해당 근로자가 아래의 요건에 모두 해당되면 재해성 질병이 발병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ㄱ.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ㄴ.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니어야 합니다.

  • 기초질환이란 현재의 질병에 앞서 계속적으로 존재하여 현재의 질병 증상의 기초가 되는 병적 상태를 의미합니다.
  • 기존 질병이란 이전에 증상이 발생하였던 질병이 이미 치유되었다든지 요양을 요하지 않을 정도로 회복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 심의

1.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 심의가 필요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분사무소에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를 두게 되며 심의를 의뢰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정 여부 판단을 위한 심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연장을 필요할 경우에는 1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1회성으로 기간의 연장이 가능합니다.

2.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재해의 인정 여부 판정 시에는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산업재해보상보험 줄여서 산재보험에서의 업무상 질병의 종류와 인정기준에 대해서 정리해드렸습니다. 업무상 질병의 구체적인 종류에 따라서도 그 인정기준이 세부적으로 나뉘지만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체적인 틀과 뼈대에 대해서 알아본 건데요. 질병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가 의심되시는 근로자 본인 또는 그 가족분들이 이 포스팅을 보시고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시는데 필요한 내용을 얻어가시는데 많은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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