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의 개념과 보상 혜택 및 신청 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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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의 개념과 보상 혜택 및 신청 방법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일명 산재보험의 개념과 보상 혜택 및 신청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모든 사업장에서는 대한민국 4대 보험 중 하나로 산재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서 해당 사업장 소속의 근로자가 재해라는 것을 입으면 근로자가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요. 막상 근로자가 재해를 입었을 시 근로자 본인이나 그 가족 또는 지인은 일반인으로서 산재보험의 개념이나 보상 혜택은 물론이고 그 신청 절차 또한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정당한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는데 많은 도움이 될 내용들로 준비해보았으니 산재보험에 대해 궁금하셨거나 그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끝까지 꼼꼼하게 읽어주시고 보상 절차를 추진함에 있어서 막힘없이 진행하시는 데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내용 바로 시작해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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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개념과-보상-범위-그리고-신청-방법-알아보기

 

목차

산재보험의 개념과 보상 범위

산재보험급여의 종류

산재보험의 신청 방법

마무리

 

산재보험의 개념과 보상 범위

산재보험이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준말로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회적 위협으로부터 근로자 본인 및 가족의 기본적인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 소속 근로복지공단이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공적보험제도인데요.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때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4대 보험 중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또는 고용보험과는 달리 산재보험료는 근로자는 내지 않고 사업주만 납부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업무상 재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디까지인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셔야 제대로 포스팅을 읽고 계신 건데요.

 

 

 

산재보험의 보상 범위 즉 업무상 재해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업무상 재해란 업무로 인해 근로자가 부상, 질병, 장애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로 크게 3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업무상 사고

  •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 그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 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
  • 휴게 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 그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이렇게 5가지로 업무상 사고를 산업재해보상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업무상 질병

  •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 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의해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그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이렇게 4가지로 업무상 질병을 산업재해보상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출퇴근 재해

  •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 그 밖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이렇게 2가지로 출퇴근 재해를 산업재해보상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업무 중에 발생한 모든 사고와 질병에 대해서 사업주는 보상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고요.

출퇴근 시간 또한 업무상 재해에 포함되는 시간으로 보기에 출퇴근 재해 또한 업무상 재해에 속한다는 점을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더불어 근로자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재해라 할지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므로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다만 자해와 같이 근로자의 고의성이 인정되는 행위나 범죄 행위 등으로 발생한 부상, 질병, 장해, 사망 등의 재해에 대해서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점은 참고해주세요.

 

 

 

산재보험급여의 종류

산재보험급여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자에게 발생한 업무상 재해가 인정돼서 받는 산재보험 혜택이 바로 산재보험급여에 해당하는데요. 산업재해보상법에서는 크게 8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1. 요양급여

: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가 발생해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완치될 때까지 의료기관에서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에 대해 지급되는 급여

2. 휴업급여

: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요양함에 따라 취업하지 못하는 4일 이상의 기간에 대해 임금 대신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

3. 간병급여

: 치료가 끝난 후에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이 행하여지면 장해 및 간병 필요성 정도에 따라 간병을 받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

4. 상병보상연금

: 산재를 인정받아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가 되지 않고 중증 요양 상태1~3급에 해당하는 경우 휴업급여 대신 지급되는 급여

5. 유족급여

: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되는 급여

6. 장의비

: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 사망한 근로자의 장례를 치르는 장제 실행자에게 지급되는 급여

7. 장해급여

: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해 요양을 하면서 실질적인 치료가 완료된 이후에도 신체에 정신적 또는 육체적 장해가 남아있는 경우 장해 등급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상

8. 직업재활급여

: 장해급여를 받은 근로자 중 취업을 위해서 직업훈련이 필요한 경우 직업훈련에 드는 비용에 대해 지급하는 급여

 

산재보험의 신청 방법

산재보험의 신청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릴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산재보험의 신청 방법은 신청하고자 하는 산재보험급여의 종류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상황별 신청 서류나 구체적인 신청 방법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내 아래 사이트에서 직접 산재 사고 근로자의 상황에 맞게 알아보고 구해볼 수 있으며 직접 신청까지도 가능합니다.

산재보험 신청하기

참고로 가장 기본적인 요양급여의 경우 산재지정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병원 담당 직원을 통해 신청하는 것이 가장 쉬우며 방문한 병원이 산재지정 의료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우선 자비로 치료비를 부담한 뒤 치료가 모두 끝나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산업재해보상보험 일명 산재보험의 개념과 보상 혜택 및 신청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본인이나 가족 중 업무상 재해로 산재 보험을 신청해야 하는 근로자에 속하신다면 기운 내신 뒤 이 포스팅 보시고 산재보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정당한 근로자의 혜택을 빠짐없이 받으시는데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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