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질병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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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질병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이번 포스팅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줄여서 산재보험에서 말하는 질병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근로자를 채용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재해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함과 동시에 재활 및 사회 복귀를 도와야 하는데요. 하지만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이 상황별로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재해 근로자가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인정 기준을 주장하기 위해 논쟁을 해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도 발생하곤 합니다. 지난 포스팅에서는 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추천글' 카테고리에 남겨둔 링크를 참고해주시고요. 오늘은 질병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에 대해서 명쾌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재해를 입으신 근로자 본인 또는 그 가족분들에게 분명 큰 도움되는 내용이 될 거라 확신하니 끝까지 꼼꼼하게 읽어주세요. 그럼 내용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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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질병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마무리

 

질병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질병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에 대해서 정리해드릴게요.

업무상 재해의 의미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이나 질병 또는 장해나 사망을 의미합니다.

업무상 재해의 분류

1. 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

2. 질병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

업무상 재해는 그 원인이 사고로 인한 것인지 질병으로 인한 것인지로 나뉘며 인정 기준 또한 각 원인별 그리고 상황별로 다양하고 차이를 보입니다.

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아래 '추천글' 카테고리에 남겨둔 지난 포스팅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질병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1. 업무상 사유로 인한 질병이나 장해 또는 사망이 발생되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아래 항목 중 적어도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나 해당 질병으로 인해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게 됩니다.

ㄱ.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와 같이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해당 요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ㄴ. 직장 내 괴롭힘이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해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 때문에 발생한 질병

ㄷ. 업무상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질병

ㄹ. ㄱ에서 ㄷ 이외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2. 업무와 업무상 사유로 인한 질병이나 장해 또는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 상당인과관계란 일반적인 경험과 지식수준에서 특정 사고가 있으면 그에 따라 특정 재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범위에서의 인과관계를 의미합니다.
  • 상당인과관계의 입증책임은 산재보험급여를 받으려는 근로자 본인 또는 유족에게 있습니다.
  • 상당인과관계의 판단은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재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바탕으로 판단됩니다.
  • 상당인과관계의 입증 정도는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나 발병 경위 또는 질병의 내용 및 치료 경과 등의 사정을 고려해서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미루어 판단되는 수준이지 반드시 의학적, 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3. 근로자의 고의 또는 자해 행위나 범죄행위로 인한 질병이나 장해 또는 사망이 아니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고의 또는 자해 행위나 범죄행위로 인해 질병이나 장해 또는 사망이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단, 아래 항목 중 적어도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에 의한 자해행위로 인해 부상이나 질병 또는 장해나 사망이라는 재해가 발생했다면 해당 재해는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눈에 띄게 낮아진 상태에서 이루어진 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했다고 보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ㄱ. 업무상 사유로 인해 정신질환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ㄴ.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사람이 해당 재해로 인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ㄷ. ㄱ과 ㄴ 이외에 업무상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마무리

지금까지 산업재해보상보험 줄여서 산재보험에서 말하는 질병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이라는 게 업무상 재해의 원인이 사고인지 질병인지에 따라 또 각 상황별로 세밀하게 나뉘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로 즉각 인정되었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아픈 와중에도 인정받기 위해 논쟁이 오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원인별, 상황별로 인정기준을 해당 블로그에 명쾌하게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재해 근로자 본인이나 해당 근로자 가족분들이 한 번쯤 정리해야겠습니다. 이 포스팅 내용을 통해 산재보험에서의 질병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을 전체적으로 살펴보시는데 많은 도움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세밀하게 구체적인 상황별로 질병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과 판례 정리가 필요하시다면 이 블로그의 해당 포스팅을 찾아서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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