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사업장 밖에서의 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과 판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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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사업장 밖에서의 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과 판례 소개

이번 포스팅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줄여서 산재보험에서 말하는 사업장 밖에서의 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을 판례를 가미해서 소개해드릴게요. 근로자를 채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산재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재해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함과 동시에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이 다소 다양하고 복잡해 자칫 그 적용 범위를 논함에 있어 여러 말이 오갈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사고로 인한 경우와 질병으로 인한 경우로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이 나뉘며 각각에 대해서도 상황에 따라 구체적으로 인정 기준이 분화되기에 안 그래도 치료받느라 지친 심신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느냐 못 받느냐라는 논쟁에 휘말리면 참 피곤한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업장 안에서의 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을 논한 지난 포스팅에 이어 오늘은 사업장 밖에서의 사고를 기준으로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을 정리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재해를 당한 근로자 또는 해당 근로자 가족 분들에게 분명 큰 도움될 내용들로 가득할 것이라 자신하니 끝까지 꼼꼼하게 읽고 정당한 권리 행사하시는데 많은 도움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내용 바로 시작해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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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업장 밖에서의 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 상황별 인정 기준

마무리

 

사업장 밖에서의 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 상황별 인정 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장 밖에서의 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의 상황별 인정 기준에 대해서 명쾌하게 정리해드릴게요.

 

 

 

1.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해 부상 또는 장해를 입거나 사망에 이르게 되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 출장 중 과음을 하고 지정된 숙소에서 자다가 물을 마시거나 용변을 보기 위해 일어나 이동하던 중 숙소의 벽이나 바닥에 머리가 부딪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두개골 골절상 사고의 경우 술을 마셔 취했다 하더라도 술을 마신 이유와 장소 그리고 술자리를 함께 한 일행 구성 등에 미루어볼 때 출장에 통상 수반되는 범위 내의 행위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에 별도로 두개골 골절상 사고 원인이 밝혀지지 않는 이상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판례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아래 항목 중 적어도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근로자에게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고 해요.

ㄱ.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로 인해 발생한 사고

ㄴ. 근로자의 사적 행위로 인해 발생한 사고

  • 근로자가 출장 중에 업무와 상관없이 이성을 차에 태우고 놀러 다니다 발생한 사고는 근로자의 사적 행위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은 판례가 존재합니다.

ㄷ.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나 발생한 사고

  • 출장 중 밤늦게 일을 마치고 인근에서 동료들과 저녁식사 겸 술을 마신 후 2차로 포장마차에서 추가적으로 술을 더 마신 뒤 횡단보도를 건너다 발생한 사고의 경우 1차 저녁식사 겸 술을 마신 것까지는 출장 과정에 통상 수반하는 범위의 행위로 볼 수 있다 쳐도 2차로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신 것부터는 출장에 수반되는 행위로 통상 볼 수 없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한 판례가 존재합니다.
  • 근로자가 거래처와의 식사를 마치고 사업주의 지시대로 대리운전자에게 출장업무에 제공된 차량을 운전하도록 하여 거주 아파트 내 지하주차장 입구에 도착한 후 차량을 인도받아 직접 지하주차장에 주차한 뒤 차 안에서 시동을 걸어놓은 채 잠을 자다 화재로 사망한 사고의 경우 주차 이후부터는 명백하게 출장업무와 관련한 사업주의 지배관리로부터 벗어나 근로자의 사적 영역이라 할 수 있는 거주지 영역 내로 도달하여 출장 경로를 벗어났다고 볼 수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판례가 존재합니다.

2. 사업장 밖의 업무수행 장소에서 발생한 사고

업무 특성상 업무수행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은 근로자가 최초로 업무수행 장소에 도착한 뒤 업무를 시작하고나서부터 완수한 후 퇴근하기 전까지의 시간 중 업무와 관련한 사고로 부상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게 되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게 됩니다.

3. 출퇴근 중의 사고

근로자가 출퇴근하던 중 아래 항목 중  적어도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부상 또는 질병 혹은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ㄱ. 사업주가 제공한 혹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경우와 같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

  • 관리나 이용권이 근로자 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않는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근로자가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가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 사업주로부터 월급 이외에 추가적으로 한 달에 200만 원을 더 지급받기로 하고 동료를 동승시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는 판례가 존재합니다.
  • 회사에서 다른 용도로 운행하는 차량을 근로자들이 실질적으로 출근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음을 회사가 알고도 묵인하여 오는 상황에서 해당 차량으로 출근하다 근로자에게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는 판례가 있답니다.

 

 

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

  • 일용직 산불감시원이 자기 소유의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하다가 업무지와 상당히 떨어진 곳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판례가 존재합니다.
  • 택시회사 소속 운저자로서 근무를 마치고 교대근무자가 운전하던 택시를 타고 퇴근하다가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a. 출퇴근 경로를 일탈하거나 중단한 경우 해당 경로상에서 발생한 사고와 그 이후 이동 중 발생한 사고 전부에 대해서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b. 출퇴근 경로를 일탈하거나 중단했지만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써 특정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매하는 경우, 학교나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 직업능력 개발 향상 교육이나 훈련을 받는 경우,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위한 진료를 받기 위해 의료기관이나 보건소를 방문하는 경우, 의료기관 등에 요양 중이며 근로자의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라고 인정하는 행위 등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가 대표적인 예에 해당되겠습니다.

c. 수요 응답형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이나 개인택시운송사업에 해당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퀵서비스업자나 해당 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업무를 하는 사람이 본인의 주거지에 업무에 사용하는 자동차 등의 차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와 같이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라면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산업재해보상보험 줄여서 산재보험에서 말하는 사업장 밖에서의 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을 판례를 덧붙여서 소개드려보았습니다. 사업장 안에서 발생한 사고인지 밖에서 발생한 사고인지 또 그 상황이 어땠는지에 따라 인정 기준에 부합할 수도 있고 부합하지 못할 수도 있어 사업장 밖에서 재해를 입은 근로자 본인 혹은 그 가족분들은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에 대해 이 포스팅을 통해 보다 면밀히 확인해보셔서 자신의 소중한 권리 놓치시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사업장 밖에서 재해를 입은 근로자 분들이나 해당 근로자 가족분들에게 이 포스팅 내용이 많은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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