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사업장 안에서의 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과 판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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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사업장 안에서의 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과 판례 소개

이번 포스팅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줄여서 산재보험에서 정한 사업장 안에서의 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과 판례에 대해서 소개해드릴게요. 근로자를 채용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산재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함과 동시에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고자 하는데요. 여기서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을 논함에 있어서 사고로 인한 것인지 질병으로 인한 것인지에 따라 그 기준이 다르고 또 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도 사업장 안에서의 사고인지 사업장 밖에서의 사고인지 그 밖의 사유에 따른 사고인지로 인정 기준이 복잡하기에 아픈 몸을 간호하기에도 바쁜 상황 속에서도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기 위해서 굉장히 번거로운 과정을 겪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오늘은 사업장 안에서의 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정리해볼 것이며 사업장 안에서 사고를 당하신 근로자 본인 또는 그 가족 분들이시라면 분명 도움되는 내용들로 쉽고 명쾌하게 정리해드릴 것이니 끝까지 꼼꼼하게 읽어주세요. 그럼 내용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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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업장 안에서의 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 4가지

마무리

 

사업장 안에서의 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 4가지

 

 

 

사업장 안에서의 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 4가지에 대해서 정리해드릴게요.

1. 업무수행 중의 사고

근로자가 아래 항목 중 적어도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다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게 되는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게 됩니다.

ㄱ.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

  • 작업 중 추락사고로 중상을 입고 지속적으로 입원 치료와 통원치료를 받던 근로자가 정확한 사인이 밝혀지지 않은 채 사망하였고 사망 전 일반 혈액검사와 간 기능 검사 그리고 요검사 결과가 정상이라고 진단 받음으로써 추락사고로 인한 상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받은 판례가 있습니다.

ㄴ.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의 생리적 필요 행위

  •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이용하여 구내매점에 간식을 사러가다 트럭에 치여 사망한 경우나 구내식당이 없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가 사업주의 허락 하에 사업장 인근 자택에서 점심식사를 하고 사업장으로 복귀하던 중 일어난 재해 모두 업무 수행 과정에서 수반되는 생리적 필요 행위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판례가 존재합니다.

ㄷ. 업무를 준비 또는 마무리하는 행위나 그 외 업무에 수반되는 필요 부수 행위

  • 근로자가 작업시간 전 회사 체력단력실에서 역기에 눌려 사망한 경우 해당 근로자가 체력단력실에서 평소 역기 운동을 한 것은 강한 근력과 지속적인 육체적 활동을 요구하는 업무 특성상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체력 유지 보강 활동 중 하나로 볼 수 있고 그에 따라 업무의 준비행위 또는 사회통념상 업무에 수반되는 필요 행위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된 판례가 존재합니다.

ㄹ. 천재지변 또는 화재와 같이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돌발적인 사고에 따른 긴급피난이나 구조행위 등 사회통념상 예견되는 행위

2. 시설물 등의 결함 등에 따른 사고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이나 장비 또는 차량 등 총칭하여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사업주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로 부상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게 되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합니다.

단,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이나 장비 또는 차량 등을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대로 이용하지 않고 위반하여 이용함으로써 발생한 사고, 시설물 등의 관리나 이용권이 근로자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는 상황 속에서 관리 또는 이용 중 발생한 사고로 부상이나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게 되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 아파트 단지 내 보도블록은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관리하는 시설물이고 혹한기에 빙판이 결빙되어 있는 보도블록에 모래나 제설제를 뿌려 빙판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지 않은 것은 시설물 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자가 작업시간 외에 해당 보도블록에서 사고를 당해 입은 상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는 판례가 존재합니다.

 

 

3. 휴게시간 중의 사고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로 부상이나 장해를 입거나 사망하게 되면 업무상 재해로 보게 됩니다.

  • 점심시간에 사업장 내 축구장에서 노동조합 대의원끼리 친선 축구경기를 하다 부상을 당한 경우 축구경기가 자유 행동이 허용되는 휴게시간 중 이루어졌고 노동조합 대의원들끼리의 친선경기이기에 회사나 회사의 지원을 받는 서클이 주최한 공식적인 행사가 아니며 참가가 강제된 것도 아닌 점 그리고 축구장 시설에 어떤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닌 점을 바탕으로 축구경기가 비록 회사가 관리하는 사업장 내 축구장에서 이루어졌지만 회사의 지배 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없다는 판례가 존재합니다.

4. 천재지변 또는 돌발적인 사태로 발생한 사고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사업장 내에서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다가 태풍, 홍수, 지진, 눈사태 등과 같은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태로 발생한 사고로 부상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게 됩니다.

단, 근로자의 사적 행위나 업무 이탈 등 업무와 관계없는 행위를 하다가 발생한 사고인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산업재해보상보험 줄여서 산재보험에서 정한 사업장 안에서의 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과 판례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재해 근로자의 경우 아프신 와중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느냐 받지 못하느냐에 따라 본인 부담과 그 스트레스가 더욱 가중되기에 사고 그중에서도 사업장 내에서의 사고로 인해 다치신 경우라면 근로자 본인 또는 해당 근로자 가족 분들이 꼼꼼하게 인정 기준에 대해서 정리해보시는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사업장 내에서의 사고로 인해 부상이나 장해를 입는 등 재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 본인이나 그 가족 분들께 이 포스팅 내용이 많은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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