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의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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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의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일명 산재보험에서의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에 대해서 정리해드리려고 해요. 산재근로자와 해당 근로자 가족의 기본적인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 소속의 근로복지공단이 직접 운영하는 공적보험제도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있는데요.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합니다. 하지만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에 대해서 보통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기에 막상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기 위해 신청하는 안타까운 상황에서도 당황하실 수가 있는데요. 직장에서 일하시다가 다치신 근로자 분들이나 해당 근로자의 가족분들이라면 분명 큰 도움될 내용이라 확신하니 끝까지 꼼꼼하게 읽어주세요. 그럼 내용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상-재해-썸네일
산재보험-업무상-재해-인정-기준-알아보기

 

목차

산재보험 업무상 재해의 의미와 인정 기준

마무리

 

산재보험 업무상 재해의 의미와 인정 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의 업무상 재해의 의미와 인정 기준에 대해서 정리해드릴게요.

업무상 재해의 의미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이나 질병 또는 장해 혹은 사망을 의미합니다.

  • 업무란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근로계약을 기초로 형성되는 근로자 본래의 담당 업무나 이에 부수되는 행위 등을 말합니다. 근로자 본래의 담당 업무에 부수되는 행위의 예로는 준비행위나 정리 행위 또는 사업주의 지시나 주최에 의해 이루어지는 행사에 참가하는 행위 등 사회 통념상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대부분 해당되겠습니다.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

1. 업무상 사고로 재해가 발생할 것

근로자가 아래 5가지 항목 중 적어도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상 사고로 부상이나 질병 또는 장해 혹은 사망의 경우가 발생하면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ㄱ.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 혹은 해당 업무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ㄴ.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해당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 소홀 때문에 발생한 사고

ㄷ.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지시하여 참여한 행사나 행사 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ㄹ.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경우가 예가 될 수 있겠습니다.

ㅂ.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ㅅ. ㄱ에서 ㅂ 이외의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 사고

2. 업무상 질병으로 재해가 발생할 것

근로자가 아래 항목 중 최소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에 걸리거나 해당 질병으로 장해 혹은 사망의 경우가 발생하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합니다.

ㄱ. 업무수행 과정에서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해당 요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에는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치,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이 있겠습니다.

ㄴ. 업무상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질병

ㄷ. 직장 내 괴롭힘이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한 질병

ㄹ. ㄱ에서 ㄷ 이외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 사고

 

 

 

3.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

  •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란 일반적인 경험과 지식으로 미루어볼 때 특정 사고가 있다면 그에 따라 재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인정되는 인과관계를 의미합니다.
  •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입증책임은 보험급여를 지급받으려는 근로자나 해당 근로자 유족이 부담합니다.
  •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보통 평균인이 아닌 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입증 정도는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서 판단하지 의학적, 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4. 근로자의 고의나 자해 행위 또는 범죄행위로 발생한 재해가 아닐 것

  • 근로자의 고의나 자해 행위 또는 범죄 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발생한 재해가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명확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발생하였으며 아래 항목 중 적어도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 업무상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사람이 해당 업무상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 업무상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마무리

지금까지 산업재해보상보험 일명 산재보험에서의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에 대해서 정리해드렸습니다. 산재를 입은 근로자 당사자는 물론이고 그 가족의 경우 많이 놀라신 상태에서 경황이 없으시겠지만 그런 와중에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을 두고 언쟁이 오고 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기준에 대해서 명확하게 미리 인지하는 과정은 꼭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에 대해 명확한 내용이 필요하신 산재 근로자나 해당 근로자 가족분들에게 이 포스팅 내용이 많은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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