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 실업급여의 종류 및 지급 금액 그리고 수급 대상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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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 실업급여의 종류 및 지급 금액 그리고 수급 대상 조건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일용직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의 종류와 수급 금액 그리고 지급 대상 조건에 대해서 소개해드릴게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나 자영업자에게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취업하지 못하는 실업이라는 보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실업급여를 지급받아 생활의 안정과 구직 활동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지난 자영업자의 실업급여에 이어서 이번에는 근로자 중에서도 일용직 근로자의 실업급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갑작스럽게 실업 상태에 직면해서 경황이 없으시더라도 이 포스팅 내용을 통해 자신이 지급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의 종류가 무엇인지 꼼꼼하게 따져보셔서 본인의 정당한 권리 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일용직 근로자로 직장을 최근에 관두신 분들에게 분명 큰 도움되는 내용이 될 거라 자신합니다. 그럼 내용 바로 시작해볼게요.

 

일용직-근로자-기준-실업급여-지급-관련-내용-썸네일
일용직-근로자의-실업급여-수급-내용-알아보기

 

목차

일용직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의 종류와 수급 금액

일용직 근로자 기준 실업급여 수급 자격

마무리

 

일용직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의 종류와 수급 금액

일용직 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으로서 일용직 근로자가 수급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의 종류와 지급 금액에 대해서 소개해드릴게요.

일용직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의 종류

모든 일용직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된 만큼 수급 자격만 갖춘다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구직급여는 물론이고 취업촉진 수당까지 모두 지급받을 수 있답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수급기간

일용직 근로자 기준 수급기간의 의미는 구직급여의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동안의 기간으로 변함이 없습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소정 급여일수

ㄱ.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후인 경우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만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만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ㄴ.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인 경우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만 30세 미만 9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만 30세 이상
만 50세 미만
9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만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9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구직급여는 이직일 시점 그리고 퇴사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서 최소 90일에서 최대 270일의 범위 내에서 소정 급여일수가 정해지며 수급기간 안에 소정 급여일수를 한도로 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구직급여 지급액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후의 경우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를,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인 경우에는 평균 임금의 절반을 지급하게 됩니다.

  • 일용직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이직일 이전 4개월의 기간 중 최종 1개월을 제외한 3개월 기간을 기준으로 임금 총액을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취업촉진수당

일용직 근로자의 취업촉진수당의 지급액은 일반 근로자와 차이점이 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취업촉진 수당의 지급액에 관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추천글' 카테고리에 남겨둔 링크에서 확인해주세요. 

 

일용직 근로자 기준 실업급여 수급 자격

일용직 근로자 기준 실업급여 지급 대상 조건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일용직 근로자 기준 구직급여 지급 대상 조건

일용직 근로자가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아래 4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의 보험가입기간 중 실제로 납부한 고용보험료에 해당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단, 이전에 근로자로 고용되었다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자영업자로서 피보험자격을 다시 취득한 경우라면 이전 적용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은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합산하게 되며 이전 적용사업의 피보험자격 상실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면 이전 적용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은 제외됩니다.

2.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 건설임용근로자의 경우에는 2019년 7월 16일 수급자격 신청자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 동안의 연속적인 근로내역이 없더라도 구직급여의 수급이 가능해졌습니다.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4. 직업이나 직무를 바꾸기 위해서나 자영업을 위하여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 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다면 해당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직 근로자로 근로했어야 구직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법에서-규정한-이직사유에-따른-구직급여-수급자격의-제한-내용이-담긴-사진
이직사유에-따른-구직급여-수급자격의-제한

일용직 근로자 기준 취업촉진수당 수급 대상 조건

일용직 근로자 기준 취업촉진수당의 수급 조건은 일반 근로자와 다르지 않습니다. 취업촉진수당의 수급 조건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추천글' 카테고리에 남겨둔 이전 포스팅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마무리

지금까지 일용직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의 종류와 수급 금액 그리고 지급 대상 조건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 분들 중에서도 일용직 근로자 분들이 실업급여 구체적으로는 구직급여를 지급받음에 있어서 그 종류와 지급액 그리고 수급 조건에 차이가 있기에 많이들 혼동하시고 막상 신청하는 당시에 당황하시기도 하시더라고요. 실업급여를 수급받고자 하시는 일용직 근로자 분들에게 많은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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