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실업급여 중 이주비 지급 대상 조건 및 수급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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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 중 이주비 지급 대상 조건 및 수급 금액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고용보험 사업 중 하나인 실업급여 중 취업촉진 수당에 속하는 이주비의 의미와 지급 금액 그리고 신청 관련 내용과 수급 대상 조건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나 자영업자 중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취업하지 못하는 실업 상태에 처한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받아 생활의 안정과 근로활동을 함에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중 이주비라는 취업촉진 수당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신청을 안 하시거나 당황하시는 경우를 볼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주비 또한 엄연히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의 정당한 권리인 만큼 해당되시는 분들은 빠짐없이 챙겨가셔야 맞겠습니다. 구직급여 수급 자격자 그중에서도 이주비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지급 가능성이 있으신 분들에게 많은 도움되는 내용이 될 거라 확신하니 끝까지 꼼꼼하게 읽어주세요. 그럼 내용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주비의-의미와-수급-금액-그리고-신청-관련-내용과-지급-대상-조건-썸네일
실업급여-중-이주비-지급-대상-조건-알아보기

 

목차

이주비의 의미 및 지급 금액 그리고 신청 관련 내용

이주비 수급 대상 조건

마무리

 

이주비의 의미 및 지급 금액 그리고 신청 관련 내용

이주비의 의미와 수급 금액 그리고 신청 관련 내용에 대해서 소개해드릴게요.

이주비의 의미

이주비의 의미를 살펴보기 전에 취업촉진 수당의 의미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취업촉진 수당이란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다시 재취업하기 위해 노력 중인 구직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해 부가적으로 지급하는 실업급여로 조기 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그리고 이주비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조기 재취업수당과 직업능력개발수당 그리고 광역 구직활동비에 관해서는 지난 포스팅에서 쉽고 깔끔하게 설명드렸으니 아래 '추천글' 카테고리에서 링크를 통해 확인해주시고요. 오늘은 이주비에 관해 면밀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주비란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취업하거나 고용센터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기 위해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취업촉진 수당입니다.

 

 

 

이주비 지급 금액

구분 지급기준 지급액
국내 이전비 5톤 이하의 이사화물 이사화물 이전비의 실비
(사다리차 또는 승강기 이용료 포함)
5톤을 초과하는 이사화물
(7.5톤 초과 시 7.5톤으로 간주함)
5톤의 이사화물에 해당하는 이전비의 실비에 5톤 초과 7.5톤 이하의 이사화물에 해당하는 이전비 실비의 절반을 더한 금액
(사다리차 또는 승강기 이용료 포함)

이주비의 지급 금액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자 및 해당 수급자격자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동거 친족의 이주에 드는 일반적인 비용으로 하며 구직급여 수급자격자의 거주지로부터 새로운 거주지까지의 정상적인 경로의 거리와 이사화물의 무게에 따라 계산합니다.

ㄱ. 5톤 이하의 이사화물

5톤 이하의 이사화물의 경우 지급액은 사다리차 또는 승강기 이용료를 포함한 이사화물 이전비의 실비 전체가 지급됩니다.

ㄴ. 5톤을 초과하는 이사화물

5톤을 초과하는 이사화물의 경우 7.5톤을 상한으로 하여 7.5톤 초과해도 7.5톤으로 계산하게 되는데요. 그에 따라 지급액은 사다리차 또는 승강기 이용료를 포함해서 5톤의 이사화물에 해당하는 이전비의 실비에 5톤 초과 7.5톤 이하의 이사화물에 해당하는 이전비 실비의 절반을 합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이주비의 신청 방법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이주비를 받기 위해서는 제출서류를 새로운 거주지의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이주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만 천재지변이나 이 외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해당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주비의 신청 시 제출 서류

1. 구직급여 수급자격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의 확인을 받은 이주비 청구서

2. 수급자격증

 

 

 

이주비 수급 대상 조건

이주비의 지급 대상 조건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주비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구직급여 수급자격자여야 합니다.

2. 재취업하거나 직업훈련 등을 받게 된 경우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신청지 관할 고용센터의 장이 주거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해야 합니다.

  • 재취업을 위한 이주의 경우에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취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3. 구직급여 수급자격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로부터 주거의 이전에 드는 비용이 지급되지 않거나 지급되었다 할지라도 해당 금액이 이주비에 미치지 않아야 합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고용보험 사업 중 하나인 실업급여 중 취업촉진 수당에 속하는 이주비의 의미와 지급 금액 그리고 신청 관련 내용과 수급 대상 조건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실업급여 중 취업촉진 수당 구체적으로 이주비에 대해서는 익숙지 않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 해당 혜택을 놓치거나 뒤늦게 당황하며 신청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포스팅 내용을 통해 해당되시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자 분들은 본인의 정당한 권리 놓치시지 않으시고 혜택 지급받으시는데 많은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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