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제 어느덧 2020년 연말이 다가왔는데요.
연말이 다가온만큼
직장인들과 같은 근로소득자분들은
이제 슬슬 2020년 연말정산을 준비하기 위해
체크사항들을 점검해봐야겠죠? :)
올해는 코로나라는 변수로 인해 변동사항이 제법 있더라고요.
끝까지 꼼꼼히 읽어주시고 잘 챙기셔서
2021년에 13월의 월급 못 받아가시는 일 없도록 해주세요 :)
오늘은
연말정산 하는 법과 시기 및 변동사항 그리고 절세 꿀팁
에 대해서 소개해드릴께요 :)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 시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뭐지?!
연말정산 간소화 하는 방법
코로나로 인한 2020년 한정 세금혜택사항
절세 꿀팁
마무리
순으로 포스팅이 진행되오니 참고 부탁들여요 :)
자 그럼 출발해보실까요? :)
연말정산이란?
기본개념부터 잡고 들어갈께요 :)
연말정산이란
근로자가 1년동안 납부한 근로소득세와
실제 근로소득에 따른 세금을 비교하여
그 차익을 정산하는 절차라고 할 수 있어요 :)
실제 내야하는 세금보다 납부한 세금이
많다면 돌려받아야 하고
적다면 추가납부 해야하는 것이지요.
여기서 연말정산을 처음부터 잘 계산해서
차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면 되는 것 아닌가 하고
의아해하신 분 혹시 계실까요?ㅎㅎ
저 또한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
실제 근로소득의 변동성때문에
해당 방식은 정확한 세금 산출이 불가능해서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즉,
특정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받아갈 근로소득은 얼마든지 변동 가능하기 때문에
근로소득세를 정확히 단정지어 산출할 수 없다는 건데요.
그래서
작년의 근로소득 데이터를 바탕으로
미리 예상 세금이라는 것을 부과하고
추후에
실제 근로 소득세와 차익이 발생하면
돌려받거나 추가납부하는 방식으로
정확하게 세금을 산출하는 것이랍니다.
연말정산 시기
보통 직장에서 매년 연말에 일괄적으로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은 인사부서의 업무 처리의 편의를 위해
일괄적으로 한 번에 미리 정리해놓는 것이고
실제 연말정산 처리는
근로자의 올해 소득이 전산상 확인되는
내년 1월 중순에 이루어지게 된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뭐지?!
소득공제란
총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여
과세구간을 줄이는 방식이에요 :)
즉,
소득공제는
과세대상을 줄임으로써
세율과 세금이 낮아지는 효과를 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카드 소득공제
현금 영수증 소득공제
대중 교통 및 전통시장 소득공제
(각각 100만원 한도)
문화 비용 소득공제
(연봉 7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
소기업 소상공인 소득공제
등의 소득공제 대상이 있어요 :)
세액공제란
소득공제를 통해 근로소득자가 납부해야할 최종 세금인
산출세액에서 특정 부분의 세금을 공제하는 방식이에요 :)
소득공제는 과세 대상을 줄임으로써 간접적으로 세금을 낮추는 방식이라면
세액공제는 직접적으로 납부해야할 세금을 낮추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데에서
이 둘의 차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어요 :)
연금저축 세액공제
개인형 퇴직연금 IRP 연금공제
자녀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
등의 세액공제 대상이 있답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하는 방법
회사 인사부서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를 가져다주는 경우도 있지만
이 포스팅에서는 그렇지 않은 근로소득자나 프리랜서분들까지 고려하여
홈텍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를 진행하는 방법을 설명드릴께요 :)
2021년 1월 15일에 홈텍스 전산으로
본인의 근로소득이 등록된다는 점만 감안해주시고
이해해주시면 되겠어요 :)
1.
홈텍스에 접속합니다.
2.
로그인을 진행해주세요.
3.
상단의 조회/발급 카테고리에 접속해주세요.
4.
연말정산 간소화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5.
부양가족이 있으신 경우
자료제공 동의 신청 클릭 후
개인정보를 입력한 뒤
부양가족 신청을 완료해주세요 :)
부양가족이 없으신 분들은 바로 6번으로 진행해주세요 :)
미성년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미성년자녀 신청까지 완료해주세요 :)
근로자와 부양가족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은 경우
본인인증 신청과 미성년자녀 신청이 가능하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나 부양가족의 자료 제공이 곤란한 경우
부양가족의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지참하신 뒤
온라인 신청이나 팩스 신청 또는 세무서 방문 신청 중 하나로 신청하셔야해요.
본인에 대해서는 150만원의 인적공제가 가능하며
연 소득 100만원 이하의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의 부양가족의 경우에도
각 대상자에 대해서 150만원의 인적공제가 적용되요.
6.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옆 조회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
7.
소득 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년도와 월을 선택하신 후
조회하실 각각의 항목의 돋보기 버튼을 눌러주신 뒤
우측 상단의 붉은색 동그라미로 표시된 '한번에 내려받기'를 눌러
원하시는 저장장소에 내려받아주세요.
(현재 2020년 자료는 나오지 않은 시점이라 2019년 기준으로 설명드리는 점 이해 부탁드려요)
8.
내려받은 자료를 프린터로 출력해주세요 :)
이로써 연말정산 간소화 서류 준비는 완료된거라고 할 수 있겠어요 :)
제출처에 해당 서류를 제출해주시면 되세요ㅎㅎ
대표적으로
인적공제와 보험료, 연금 등이
소득공제가 이루어지고
연금계좌 납부금액이나 월세납부금액, 교육비, 의료비 사용금액 등이
세액공제 적용이 되요 :)
코로나로 인한 2020년 한정 세금혜택사항
결제수단 및 결제처 | 공제율 | |||
1월~2월 | 3월 | 4월~7월 | 8월~12월 | |
신용카드 | 15% | 30% | 80% | 15% |
직불/선불/현금영수증 | 30% | 60% | 30% | |
도서/공연/박물관 | 30% | 60% | 30% | |
전통시장/대중교통 | 40% | 80% | 40% |
소득공제한도 | 소득 7천만원 미만 | 소득 7천만원 이상 1억 2천만원 이하 | 소득 1억 2천만원 초과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올해 적용될 세금혜택 사항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
코로나로 인해 개개인의 가정 경제에도 피해가 큰만큼
올해 일시적으로 소득공제율이 상향되었어요 :)
특히
코로나가 극심했던 2020년 4월부터 7월까지의 공제율 상향도가
가장 크다는 점
그리고
소득공제한도 또한
작년 구간별 소득공제한도 보다 각각 30만원씩 상향되었다는 점이
눈여겨 볼만한 특징이에요 :)
더불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5억원 이하로 확대
세액공제대상 임대주택 요건을 기준 시가 3억원 이하로 완화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대상자 범위 확대
월정액 금액 210만원 이하의 생산지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확대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에 한해 산후조리비용으로 출산 1회당 200만원 공제
난임치료비의 경우 20% 세액공제 적용
이월공제기간 10년으로 하여 고액 기부금 기준금액 1000만원 초과로 확대 등
감면 대상이 확대되고 세액 공제 기준의 완화되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절세 꿀팁
1.
연소득 25%까지는 카드 종류 상관없이 사용해도 좋지만
초과시에는 체크카드를 쓰는 것이 공제율을 높여 절세에 도움이 되세요.
2.
홈텍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이따금씩 진행하여
본인에게 적용되는 공제율이나 공제한도 등을 미리 확인하세요.
(연말정산 간소화 바로 아래 항목에 연말정산 미리보기가 있어요ㅎㅎ)
3.
세액 공제가 소득 공제보다 공제율이 크기 때문에
세액 공제 항목들에 평소 좀 더 비중을 두고 살펴봄으로써
보다 유리하게 세제 혜택을 누리실 필요가 있어요.
마무리
지금까지
연말정산 하는 법과 2020년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변동사항 그리고 절세꿀팁
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 포스팅 보시고
자신에게 해당되는 요건 꼼꼼히 확인하셔서
내년에 생각지도 못한 13월의 보너스 받으시는 기쁨
얻어가셨으면 좋겠어요 :)
올해 코로나로 인하여 변동사항이 상당부분 있는만큼
하루정도 시간 내셔서 차근차근 따져보시고
세제 혜택 놓치지 마세요 :)
공감과 응원 댓글은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하나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답니다.
너무 감사드려요 :)
구독과 공감 그리고 댓글은
제가 이 포스팅을 지속하며
여러분과 소통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편하게 다가와주세요 :)
감사합니다 :)
행복한 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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