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 5차 재난지원금 건강보험료(건보료) 지역 직장 혼합 가입자 소득 기준 완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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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 5차 재난지원금 건강보험료(건보료) 지역 직장 혼합 가입자 소득 기준 완벽 정리

이번 포스팅에서는 5차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을 건강보험료 일명 건보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내용에 대해서 정리해드릴게요. 이번에 여야 간에 2차 추가경정 예산안 합의에 의해 1인당 25만 원의 상생 국민 지원금 다시 말해 5차 재난지원금의 지급이 확정됐는데요. 가구원 수 그리고 홑벌이 가구인지 맞벌이 가구인지에 따른 6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직장 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그리고 혼합가입자별로 분류하여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기준이 결정되었습니다. 본인 가정의 5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여부를 확인하시고 싶으셨던 분들에게 굉장히 유용한 내용이 될 거라 확신하니 끝까지 꼼꼼하게 보고 수급 가능성을 확인해주세요. 그럼 내용 바로 시작해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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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재난지원금-건보료-본인부담금에-따른-가구별-소득-기준-알아보기

 

목차

홑벌이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따른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소득 기준

맞벌이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따른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소득 기준

마무리

 

홑벌이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따른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소득 기준

홑벌이 가구를 기준으로 6월 건보료 본인부담금에 따라 상생 국민 지원금의 수급이 가능한 소득 기준에 대해서 정리해드릴게요.

  • 혼합 가입자란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가 한 가구에 함께 존재하는 가입자를 의미합니다.
    • 예를 들어 가구원 중 한 사람은 직장은 다녀 직장가입자이고 다른 한 사람은 사업이나 임대 또는 금융소득 등이 있어 지역가입자인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지역 가입자 136,300원 201,000원 271,400원 342,000원 420,300원
직장 가입자 143,900원 191,100원 247,000원 308,300원 380,200원
혼합 가입자   194,300원 252,300원 321,800원 414,300원

 

 

  6인 가구 7인 가구 8인 가구 9인 가구 10인 가구
지역 가입자 456,400원 531,900원 583,200원 661,800원 661,800원
직장 가입자 414,300원 486,200원 540,200원 634,400원 634,400원
혼합 가입자 449,400원 540,200원 634,400원 816,600원 816,600원

위의 표에서 자신의 가구에 해당하는 칸 안에 명시된 금액 이하로 6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책정되었다면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이 지급이 가능한 건데요.

1인 가구의 경우 노인과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인구가 많다는 특성을 고려해 연소득 5천만 원 이하로 지급 대상을 확대하여 특례가 적용되어 지역 가입자의 경우 13만 6,300원, 직장 가입자의 경우 14만 3,900원 이하라면 5차 재난지원금의 수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맞벌이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따른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소득 기준

맞벌이 가구를 기준으로 6월 건보료 본인부담금별 상생 국민 지원금의 수급이 가능한 소득 기준에 대해서 정리해드릴게요.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지역 가입자 X 271,400원 342,000원 420,300원 456,400원
직장 가입자 X 247,000원 308,300원 380,200원 414,300원
혼합 가입자 X 252,300원 321,800원 414,300원 449,400원

 

 

  6인 가구 7인 가구 8인 가구 9인 가구 10인 가구
지역 가입자 531,900원 583,200원 661,800원 661,800원 661,800원
직장 가입자 486,200원 540,200원 634,400원 634,400원 634,400원
혼합 가입자 540,200원 634,400원 816,600원 816,600원 816,600원

위의 표에서 본인의 가구에 해당하는 셀 내에 명시된 금액 이하로 6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산정되었다면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이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맞벌이 가구란 경제 활동을 하는 소득원 2명 이상이 한 가구에 거주하는 가구로 꼭 소득원 2명이 부부일 필요 없이 부부 중 1인과 성인 자녀 중 1인이어도 맞벌이 가구에 해당합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가구원 수가 동일한 홑벌이 가구에 비해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됨에 따라 5차 재난지원금 수급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홑벌이 가구의 6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상생 국민 지원금의 지급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5차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을 건강보험료 일명 건보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내용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다만 가족 구성원의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월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한다면 이번 상생 국민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한다는 점, 그리고 수급 대상의 명단을 확정하고 원활한 지급 시스템을 마련하고 준비 과정을 거쳐 8월 말쯤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차 재난 지원금 지급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6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구체적 금액에 대해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이 포스팅 내용이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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