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업무상 질병 및 요양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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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업무상 질병 및 요양의 범위

이번 포스팅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줄여서 산재보험에서 규정하는 업무상 질병과 요양의 범위에 대해서 소개해드릴게요. 근로자를 채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함으로써 근로자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함과 동시에 재활과 사회 복귀에 도움을 주어야 하는데요.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을 논함에 있어서 그 원인이 사고로 인한 것인지 질병으로 인한 것인지에 따라 그 기준이 다르고 각각에 대해서도 세부적으로 내용이 나뉘어 인정 여부를 논하게 되면 아픈 와중에도 골치가 여간 아픈 게 아닐 것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부터 세부적인 내용을 모두 다루어놓았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추천글' 카테고리에 남겨둔 링크를 통해 확인해주시고요. 오늘은 질병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에 관한 내용을 다루는 포스팅으로 업무상 질병과 요양의 범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업무상 질병으로 재해가 의심되시는 근로자 본인이나 그 가족분들에게 분명 유용한 내용이 될 거라 확신하니 끝까지 꼼꼼하게 읽어주세요. 그럼 내용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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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산재보험에서의 업무상 질병과 요양의 범위

마무리

 

산재보험에서의 업무상 질병과 요양의 범위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규정하는 업무상 질병과 요양의 범위에 대해서 정리해드릴게요.

 

 

 

업무상 질병의 범위

1.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질병

2. 물리적 요인으로 인한 질병

아래 항목 중 적어도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이 발병한 경우 물리적 요인으로 인한 질병의 범위에 속하게 됩니다.

ㄱ. 엑스선, 감마선, 자외선, 적외선 등 유해 방사선에 의한 질병

ㄴ.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나 고열의 물체를 취급하는 업무로 인한 질병

  • 일사병, 열사병, 화상 등이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ㄷ. 춥고 차가운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나 저온의 물체를 취급하는 업무로 인한 질병

  • 동상, 저체온증 등이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ㄹ. 이상 기압에서의 업무로 인한 질병

  • 감압병 흔히 잠수병이라고 하는 질병을 대표적인 예로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ㅁ. 강렬한 소음으로 인한 귀의 질병

ㅂ. 착암기와 같이 진동이 발생하는 공구를 사용하는 업무로 인한 질병

ㅅ. 지하 작업에 의한 눈 떨림증

  • 흔히 안구진탕증이라고 합니다.

3. 화학적 요인으로 인한 질병

아래 항목 중 적어도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이 발병한 경우 화학적 요인으로 인한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인정합니다.

ㄱ. 분진이 발생하는 장소에서의 업무로 인한 질병

  • 진폐증을 대표적인 예로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ㄴ. 검댕, 광물유, 옻, 타르, 시멘트와 같은 자극성 성분 또는 알레르겐 성분으로 인한 연조직염이나 피부질병

ㄷ. 아연 등의 금속흄으로 인한 금속 열

ㄹ. 산, 염기, 염소, 불소, 페놀류와 같은 부식성 또는 자극성 물질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 화상, 결막염 등의 질병을 떠올려볼 수 있겠습니다.

ㅁ. 화학적 물질이나 독성 물질 혹은 극성 물질 또는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중독 또는 질병

  • 납, 수은, 망간, 비소, 인, 카드뮴, 시안화수소, 크롬, 니켈, 황화수소, 벤젠 등 다양한 물질이 있습니다.

4. 생물학적 요인으로 인한 질병

아래의 항목 중 적어도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이 발병한 경우 생물학적 요인으로 인한 질병이 발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ㄱ. 병원체에 감염될 우려가 있는 업무로 인한 감염성 질병

  • 환자의 검진이나 치료 또는 간호 등의 업무가 해당 업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ㄴ. 습한 곳에서의 업무로 인한 렙토스피라증

ㄷ. 옥외작업으로 인한 쯔쯔가무시증, 신증후군 출혈열

ㄹ. 동물이나 해당 동물의 사체, 짐승의 털이나 가죽, 넝마 및 고물 등을 취급하는 업무로 인한 질병

  • 해당 업무로 탄저나 탄독 등의 질병이 발생한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ㅁ. 직업성 암

  • 유해 발암성 요인에 노출되는 업무로 인한 암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ㅂ.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로 인한 내장 탈장

ㅅ.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인한 근골격계 질병

  • VDT라는 영상표시단말기를 취급하는 경우와 같이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거나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가 해당 업무의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ㅇ. 업무상 과로로 인한 뇌혈관 질병이나 심장 질병

ㅈ.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업무 관련 사건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ㅊ. ㄱ부터 ㅈ 이외에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질병

ㅌ. ㄱ부터 ㅊ 이외에 업무가 원인이 되어 발병했다는 것이 명확한 질병

이와 같이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는 크게 4가지의 질병이 속하게 됩니다.

 

 

 

요양의 범위

1. 진찰받는 경우

2. 약제 또는 진료 재료를 지급받는 경우

3. 인공 팔다리나 그 외 보조기를 지급받는 경우

4. 처치, 수술 그리고 그 외 치료를 받는 경우

5. 입원하는 경우

6. 간병하는 경우

7. 이송하게 된 경우

이와 같이 업무상 요양의 범위에는 크게 7가지의 경우가 존재합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산업재해보상보험 줄여서 산재보험에서 규정하는 업무상 질병과 요양의 범위에 대해서 정리해드렸습니다.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재해의 인정기준을 논함에 있어 업무상 질병과 요양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잘 모르셔서 당황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아무래도 전문적인 지식의 내용이다 보니 일반인 기준에서 더 나아가 재해로 인해 치료에 집중해야 할 근로자 본인의 상황에서 상당히 번거롭고 당혹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질병으로 인한 재해가 의심되시는 근로자 본인 또는 그 가족분들이 이 포스팅 내용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내용의 토대를 마련하시는데 많은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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