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우회전 신호 위반 기준 상황별로 정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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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우회전 신호 위반 기준 상황별로 정리하기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횡단보도 우회전 시 신호 위반 단속 기준을 상황별로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대부분의 운전자 분들이 횡단보도 우회전 신호 위반 기준에 대해서 잘 모르셔서 이미 신호 위반을 하고 계시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또 이에 대해서도 각종 커뮤니티에서 가짜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사람들마다 말이 다르기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횡단보도 우회전 신호 위반 단속 기준에 대해 한 번쯤은 정확하게 정리해보고 괜한 벌금 부과받지 않도록 주의하기 위한 분들에게 유익한 내용될 수 있도록 최대한 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시 신호 위반 단속 기준 썸네일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시 신호 위반 단속 기준

 

목차

교차로에서 우회전하기 직전에 횡단보도가 있는 상황

교차로에서 우회전하고난 직후에 횡단보도가 있는 상황

교차로에서 우회전하지 않는 직진 차량에 대해 경적을 울리는 상황

마무리

 

교차로에서 우회전하기 직전에 횡단보도가 있는 상황

교차로에서 우회전 하기 직전 횡단보도가 있는 경우
교차로에서 우회전 하기 직전 횡단보도가 있는 경우

우선 교차로에서 우회전하기 직전에 횡단보도가 있는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차량 신호가 적색 불이고 보행자 신호가 녹색 불인 경우에 대해서는 보행자 신호가 녹색이므로 무조건 멈춰야 한다 또는 보행자가 없으면 그냥 지나가도 된다 참 애매하면서도 말이 많은 상황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는 횡단보도에서 횡단하는 보행자가 없더라도 보행자 신호가 적색으로 바뀔 때까지 정지선 뒤에서 무조건 멈추고 기다린 뒤 우회전을 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신호 위반으로 승합차는 7만 원, 승용차는 6만 원 그리고 이륜자동차는 4만 원의 범칙금과 함께 벌점 15점이 부과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차량 신호가 적색 불 또는 녹색불이고 보행자 신호 또한 적색 불인 경우에 대해서는 별문제 없이 교차로에서의 차량의 우회전이 가능하겠습니다.

 

교차로에서 우회전하고 난 직후에 횡단보도가 있는 상황

교차로에서 우회전하고난 직후에 횡단보도가 있는 경우
교차로에서 우회전하고난 직후에 횡단보도가 있는 경우

다음으로 교차로에서 우회전하고난 직후에 횡단보도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교차로에서 우회전하고 난 직후에 나온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녹색 불인 경우 무조건 멈춰야 한다 또는 보행자가 없으면 그냥 지나가도 된다라며 갑론을박이 활발하게 펼쳐지는 상황 중 하나이지요. 실제로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더라도 자동차 근처에 있지 않다면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을 거고요.

 

 

 

하지만 보행자 신호가 녹색불이든 적색 불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 경우에는 보행자 보호 의무 차원에서 절대적으로 지나가서는 안되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모두 건넌 뒤에서야 지나갈 수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더불어 보행자 신호가 적색 불인 경우는 당연한 것이고 녹색불이어도 횡단하는 보행자만 없다면 이 때는 횡단보도를 통과해도 무방하다고 하고요. 만약 횡단보도 위에서 횡단하는 보행자가 존재하지만 이를 무시하고 지나간 경우에는 신호위반은 아니지만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이 적용돼서 승합차의 경우 5만 원, 승용차의 경우 4만 원, 그리고 이륜자동차의 경우 3만 원의 벌금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고 하네요. 따라서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다면 보행자를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적용되므로 이를 기억하고 조금 더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단, 횡단보도 앞에 정지선이 있는 경우가 존재하는데요. 이럴 경우 횡단하는 보행자 유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보행자 신호가 적색 불로 바뀔 때까지 정지선 뒤에서 멈추고 기다려주셔야 하겠습니다.

 

교차로에서 우회전하지 않는 직진 차량에 대해 경적을 울리거나 위협하는 상황

교차로에 서서 우회전하는 상황에 대해서 이러한 규정이 엄연히 존재하지만 자신의 앞 차량이 우회전하지 않는 직진 차량이어서 통행에 방해를 준다는 생각에 앞 차량에 대해 경적을 울리거나 욕설 등의 위협을 가하는 경우 한 번씩 보셨을 텐데요.

 

 

 

이런 상황에서 경적을 연속적으로 울리거나 위협을 가한다면 도로교통법 제49조 1항에 의해 뒷 차량은 범칙금 4만 원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더불어 만약 경적이나 위협으로 인해 앞 차량이 정지선 뒤에서 정차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양보를 위해 횡단보도 위로 올라서게 된다면 양보한 직진 차량 또한 보행자 보호 위반으로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고 하니 앞 직진 차량에 대해 경적을 울리거나 위협을 가해 압박을 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뒷 차량이 그런다고 양보할 필요는 법적으로 전혀 없다는 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횡단보도 우회전 시 신호 위반 단속 기준을 상황별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막상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직접 앞서 제시한 상황을 경험하게 된다면 굉장히 애매하면서도 헷갈리는 경우가 많기에 이 포스팅을 통해 한 번 정도는 깔끔하게 정리하시고 인지하셔서 근래 강화된 교통 단속에 대해 불필요하게 벌금을 부과받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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