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전 못 받았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이제라도 받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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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반사 다반사/알아두면 피와 살

추석 전 못 받았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이제라도 받아가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에 대한 소식을 전해보려고 해요.

 

끝까지 잘 읽어보시고 추석 전에는 지급받지 못하셨지만 조건에 해당되셨던 분 지원 받아가세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추석 이후 확인지급 시작

사실 추석 전에 대대적으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1차가 시행되었어요.

 

지원 자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1. 일반 업종이냐

 

2. 특별피해 업종이냐

 

우선 일반 업종은 조건에 해당되는 사업장에 대해서 100만원을 지급하는데요.

 

일반업종 매출 감소 판단기준

일반업종 조건은 두 가지가 있어요.

 

. 2019년 이전 창업한 경우에는 2019년 연 매출이 4억원 이하이고 2020년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2019년 월평균 매

 

    출액보다 감소한 사업장

 

    (감소하기만 하면 되고 감소율은 무관하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 2020년 1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창업한 경우에는 올해 6~8월까지 3개월간 매출액의 연간 환산매출액이 4억원 이

 

    하이고, 8월 매출액이 6~7월 월평균 매출액보다 감소한 사업장

 

    (역시 감소하기만 하면 되고 감소율은 무관합니다.)

 

하지만 특별피해업종은 또 집합금지 업종이냐 영업제한 업종이냐에 따라 지급조건이 약간 다른데요.

 

특별피해업종 지원대상

 

집합금지업종은 전국의 PC방과 격렬한 실내집단운동 등의 고위험시설, 수도권의 학원, 독서, 실내체육실설 등이 이에

 

해당하며 지원금 200만원을 지금합니다.

 

그리고 영업제한업종은 수도권의 음식점, 프렌차이즈형 커피전문점 등의 영업제한 사업장 모두가 이에 해당하며 지원금

 

150만원을 지원한다는건데요.

 

눈 여겨 볼 제한 조건으로는

 

. 특별피해업종은 일반업종과는 달리 모두 매출감소와 관계없이 지원금이 지급된다는 점

 

. 지원대상(집합금지업종, 영업제한업종, 일반업종)에 해당되더라도,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등의 전문직종,

 

    부동산 임대업 등의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

 

이 있어요.

 

다만, 융자제외 업종 중 유흥주점과 콜라텍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시행한 집합금지 업종에 해당되어 지원대상

 

라고 하니 참고하세요.

 

하지만 당시 급하게 정책이 시행되었고 서둘러서 지원이 이루어지게 된만큼 누락인원도 존재하는데요.

 

1차 신속지급대상자 선지급 안내

 

전례가 없던 정책인만큼 집합금지업종임에도 불구하고 문자를 못 받았다거나 온라인 시스템에서도 1차 지급대상자가

 

아니라고 나온다는 등 아직까지 혼란이 많아 왔던 상황이에요.

 

그러다 이번에 다시 지원 자격에는 충족되지만 추석 전 문자를 받지 못하거나 지원을 받지 못한 분들에 대해서 확인지급

 

을 한다고 해요.

 

그 인원이 약 48만명이 이른다고 하니 추석 전에 지급 안되었다고 나는 해당 안되나 보다하고 그냥 넘어가시거나 지레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한 번 지원 자격에 해당되나 꼼꼼히 살펴보셔서 꼭 지원금 수령해 가세요.

 

확인지급에 관한 핵심 요약은

 

1. 10월 16일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추가 지급 여부를 검토한다.

 

2. 10월 16일 오후2시부터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겠지만 시스템 상황상 메시지를 못받을 수도 있으니 그럴 경우 사업자등

 

   록증, 매출증빙자료 등의 구비서류를 갖추어서 신청하도록 한다.

 

   (단, 이 경우에는 실제로 지급되기까지 2주정도 시간이 소용될 수 있다고 하네요.)

 

3.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며 현장신청은 10월 26일부터 직접 신청서류를 구비해 주민센터 등 자지체별 현장접수처를 방

 

   문해 신청할 수 있다.

 

   (단, 현장신청의 경우 현장의 혼선을 막기 위해 6일은 연도가 1 또는 6으로 끝나는 경우만 신청할 수 있고,

 

   27일 2 또는 7, 28일은 3 또는8, 29일은 4 또는 9, 30일은 5 또는 0으로 끝나야 하며 이후부턴 제한이 없다고

 

   합니.)

 

4. 자신이 대상에 해당된다고 생각했으나 최종적으로 해당되지 않는다고 통보된 경우 7일 이 내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정도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부적으로 많은 분들이 궁굼해하실 것 같은 부분을 이야기해볼께요.

 

Q1. 정부에서 지원하는 여러 자금이 있던데 중복해서 받을 수 있는가하는 건데요.

 

A1. 이번 4차 추경 예산 중 복지부에서 지급하는 긴급생계지원고용부에서 지급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새희망자금

 

의 중복지원은 안된다고 하며 추후에 만약 중복지원이 확인되면 환수 조치 된다고 합니다.

 

Q2. 또 올해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부)을 받은 영세자영업자도 지원 가능한가라는 부분인데요.

 

A2. 다행히도 올해 6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자 중 특고 및 프리랜서 외 1인 영세 자영업자로 지원금을 받은 경

 

우에는 고용부의 확인증(지원확인서)을 첨부하여 새희망자금을 신청하실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번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에 해당하신다면 새희망자금 지원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참고해주세요.

 

또한 세금체납자(국세, 지방세)도 지원대상에 해당한다면 지원 가능하다고 하니 괜히 기죽지마시고 지원 받으셔서 힘내

 

시길 바랄께요.

 

이것으로 새희망자금 관련 소식에 대한 알림을 마칠께요.

 

제 짧은 글이 여러분의 지원에 조금이나마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온라인 문의 : 새희망자금 홈페이지(새희망자금.kr) (24시간 채팅상담 가능)

 

전화 문의 : 1899-1082 (새희망자금 콜센터) (09~18시 운영)